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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및 긴급 피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또 한 이 사건은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놓고 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 중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음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1994. 2. 8. 선고 93도 2400 판결 등 참조)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운전 경위를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긴급 피난 내지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음주 운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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