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30경 시흥시 큰솔공원로19번길 8-0에 있는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47세)에게 ‘같이 맥주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말을 걸고,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여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