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 D 사무실 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어깨를 주물러 줄 것을 부탁하여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갑자기 의자를 돌려 피해자를 마주보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이후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는 “이왕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