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1: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F(48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G이 이를 계산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육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