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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2. 03:2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중 음식점 종업원을 향해 ‘왜 이렇게 맵냐.’고 말을 하였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씨벌놈아, 조용히 먹고 가, 천 원짜리 라면 먹으면서 지랄을 해.’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G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라면에 침을 1회 뱉자, 피해자와 G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C은 양손으로 G, 피해자 F를 밀쳤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으며, 이 상황을 본 G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C은 그가 피고인을 말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F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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