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법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관리책이 보내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후배 C로부터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를 연결해 주면 그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겠다, 그 돈을 잘 되돌려 주면 수수료로 10~15%를 지급하겠다, 며칠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모일 것이니, 그 돈으로 사업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지인 D, E에게 ‘한국에 투자금을 받을 만한 회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9.경 위 D로부터 아산시 F에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G, 서울시 금천구 H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을 소개받았으며, 이에 따라 J 및 그의 조카이자 위 회사 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