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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46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 2015. 1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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