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6대 B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의원 ‘C’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D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및 피고인의 장남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산신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우체국을 포함한 6개의 금융기관에 10,396,000원의 예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5개의 금융기관에 14,260,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본인의 금융기관 채무 159,778,000원, 건물임대채무 35,000,000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채무59,959,000원, 피고인의 장남 명의로 금융기관 채무 55,81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금 및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후보자등록신청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선거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