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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24.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2민(2),362]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이 있었다면 동 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위 양도약정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다.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71카20874 공유수면매립권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항 기재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6,7,9(각 소유면허매립면허) 동 8,10,12(각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증), 소을 4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 통합허가서), 동 6호증(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 8 지선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중,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366.8평에 대하여는 1967.8.9.자로, 동 도면표시 ㄷ, ㄹ, ㅁ, ㅂ, ㄷ,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104.8평에 대하여는 1970.1.13.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동년 11.13.자 해안 419-17936호로서 위 각 부분을 통합하여 4471.6평으로 하여(이하 위 통합된 해면을 본건 공유수면이라 칭함) 매립면허를 얻은후 1971.1.7.자 서무419-52호로서 본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음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실질적인 면허권은 신청인에게 있고 다만 명의만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면허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공유수면매립권의 양도 약정에 따라 동 매립면허권 및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권리에 관하여 그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12호증(준공인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1972.2.28.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준공인가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처분이 있는 이상 동 해면에 관한 매립면허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니 설사 신청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불능한 상태로 되었다 할 것이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한민국(제3채무자)을 상대로 위 권리에 관하여 양도처분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니 위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위 건설부장관이 한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준공인가는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가처분이 건설부장관이 하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는 행정인가라는 행정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강은 배척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한 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면허권 양도 약정유무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71카20874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자 한 가처분결정 및 이를 상당하다 하여 이를 인가한 원판결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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