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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0 2016가단64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9,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4, 7,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지위 및 주식회사 C의 영업 양도 원고는 2009. 4. 9.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이후 위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E 및 2012. 9. 12.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C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G 군산조선소 내 판넬사업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기준일은 2015. 9. 30.자로 한다)를 J에게 일괄 양도하고, J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양도목적물) C가 J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C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에 관한 자산 중 사무집기 일체(포터 포함)

2. 기준일 현재의 직원에 대한 의무 일체(퇴직금 포함) - 2015. 9. 30. 기준 퇴직금 중 2억 원을 J가 지급(그 외에는 C가 지급) 이 사건 계약서에는 '퇴직금 중 2억 원을 C가 지급하고, 그 외에는 J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오기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2억 원으로 확정된 금원은 양도양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외의 나머지 금원은 양도인인 C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6조(조건사항) C와 J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C의 K 대표는 근로자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인수 후 1년 안에 유사 업종을 창업하여 현재의 인원과 동일 작업을 할 경우 계약은 무효화된다.

제7조 본 계약은 J가 G의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C는 군산시 F 소재 G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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