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12.27 2007도8975
살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전과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 끝에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단지 그 폭행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서 인간 생명의 존귀함에 비추어 그 범행 동기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 또한 너무나도 참혹하고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