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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단26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교회 본당 안에 있는 강대상의 십자가를 부수고, 화분에 있는 꽃을 뽑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21:3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친인 피해자 G(84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택 현관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20cm) 8장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G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유리창을 파손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마당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간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안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22:10경 안동시 F 인근 도로상 위 경위 I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서 앉아있는 경위 I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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