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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정2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안성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그곳에 찾아 온 손님을 상대로 안마 프로그램에 따라 40분당 22,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으로 하여금 손님의 목, 어깨, 다리 부위 등을 누르고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9. 7. 15.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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