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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6.30. 선고 2018가단202585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8가단20258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6.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5. 피고와 피고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C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2,9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7,950만 원은 2018. 2. 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3.경 원고에게, 2019. 1. 14.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농지성토용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농지성토용 토사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에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농지성토용 토사가 매장되어 있어 채토장으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채취할 수 있는 농지성토용 토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피고 측에 의해 유도된 착오 또는 기망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계약금의 액수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금 중 이 사건 매매대금의 10%인 2,29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는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5만 원(= 5,000만 원 - 2,29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농지성토용 토사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스스로 이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부분으로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농지성토용 토사가 충분히 매장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금 5,000만 원은, 중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 잔금 지급기일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2) 갑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과정을 담당한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채토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8. 7.경 재차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성토용 토사를 채취하기 위한 채토장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그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증인 E는 피고 측을 대리한 D이 이 사건 토지에 농지성토용 토사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F합자회사는 원래 토석 채취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나 피고 측은 토석 채취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F 합자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고성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8. 3. 19. 이를 스스로 취하하였을 뿐 고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토사가 충분히 매립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D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만연히 신뢰하여 스스로 토사 매장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 측에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측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2)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상 계약금은 10%로 정해지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약 21%에 해당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중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해주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15%인 34,425,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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