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상가 지하 6개 점포의 소유자이며 B아파트 상가관리단의 회원으로, 공용부분인 화단으로 인해 자신의 점포에 비가 샌다고 생각하여 위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를 거치지 화단을 제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07: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상가건물에서 위 상가관리단 관리의 상가 건물 동쪽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상가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상가의 관리소장인 D의 승낙을 받고 위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이러한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