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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다237995
분담금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6년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AM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리단집회 의장의 자격이나 결의 방법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공용부분 변경 여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이러한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변압기, 중앙냉난방장치, 닥트시설이 고장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기존 경유보일러 3대 중 1대를 전기온수보일러로 교체하고 기존 변압기 2대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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