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9가단2099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45,177원 및 그중 34,723,700원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7가단85255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