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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27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0,000원 및 그중 39,950,000원에 대하여는 1997. 9. 5.부터, 29,97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가단387230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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