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암이 재발한 배우자와 어린 자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약 0.85g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ml가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는바, 투약 횟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2주 동안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경우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