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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운전으로 나아간 점, 혈 중 알콜 농도 (0.324%) 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이미 작량 감경 후 징역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전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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