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8.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55세)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과 목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24. 21:40경 위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4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무릎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