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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8노4639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어권을 남용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2.판단’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결 내용 중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고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당심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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