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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합기도 장 사범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관원이 던 피해자 G(21 세) 을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4:00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친구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쩝” 하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쳐 준다고 하면서 J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인천 동구 인 중로 526-4 극동 빌라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J은 “ 너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 사범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2015. 5. 14. 경 인천 동구 화수동 만석 웰 카운티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아는 깡패들이 많다, 내 손으로 피 안보고 주위 사람들 시켜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손 봐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책 읽기 숙제 등을 내주고 피해자가 이를 하지 못하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뒤통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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