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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가합1132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자 겸 채권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자 6,532명이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된 이른바 ‘F 사태’가 발생하자 2000. 6.경 소외 회사의 계열사 및 위 G 소유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또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H이 2001. 3.경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이사로서 자산의 관리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 E은 피고 B의 재무담당 차장으로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1차2506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1. 11. 1. 발령되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 D, E의 피고 B 자금 횡령과 유죄 판결 피고 D, E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2011고합698)에서, 피해자인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계열사나 위 G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운데 현금 또는 예금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자금 합계 5,809,599,239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피고 D는 징역 6년, 피고 E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피고들은 항소하여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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