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단11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3.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순천시 C아파트 앞 D마트 앞에서 주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4. 7.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2.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동료의 핸드폰으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번호교환하는 것을 잊어 운전기사가 오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속 기다리다가 운전하던 중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목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2명 그리고 모친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