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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구단21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8. 19.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은행 여천남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9.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권도심사 후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태권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태권도심사, 공연 등을 위한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부모(부 아파트 경비, 모 대형마트 판매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고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되는 점, 헌혈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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