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단14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5. 22. 04: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7 (봉천동) 쉐보레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6. 1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전날 22:00경 얼마 전에 가족상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를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동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술자리가 끝나고서는 마신 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친구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연해지는 점, 꾸준히 헌혈을 해 온 점 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