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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3 2019고단2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운영의 철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빌라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 앞으로 된 E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설비공사 일을 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였고,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과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조로 받은 E빌라를 처분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소액 통신요금까지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속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고, 14,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E건물 G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면책 등 결정문 사본 첨부) - 결정문,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빌라 H-I동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고한 변제의사와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기간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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