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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4고합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진 원룸 매도인 상대 수사), 수사상황서(이득액 산정 검토)

1. 인증서, 특약사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제9 내지 19번), 대금 입금 내역, 기존 대출금 이자 납부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당진 원룸), 각 통화내역,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A) [2015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조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계약 과정에 관여한 E이나 F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5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수사) 등, 각 수사보고(공시지가 확인, 감정평가표, 관련 판결문 첨부,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최종 자금추적결과표 첨부, J 수령금액 확인), 수사보고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내역 및 송금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공소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계좌추적내역, 각 녹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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