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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6 2016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2:5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다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쏘렌토 자동차를 들이받고 후진하여 정차한 후,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부터 23:39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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