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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11347
무상사용기간 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1. 7. 19. 청주시체육회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15,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테니스장 코트 18면 및 부대시설 사무실동 334.7㎡, 숙소동 102.9㎡, 주차장 72면 이상, 야외관람석 262.2㎡(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를 청주시체육회가 피고의 보조금 및 자체기금, 민간자본으로 시공하여 준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다만 청주시체육회가 기부채납 이후 피고에게 요청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테니스장을 청주시체육회가 무상사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21. 청주시체육회와 사이에, 이 사건 테니스장을 청주시체육회 명의로 완공을 하고, 청주시체육회는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하며, 청주시체육회는 원고의 요청시 무상사용 또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원고는 청주시체육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주시체육회는 2004. 7. 15. 이 사건 테니스장을 준공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2. 31. 청주시체육회에게 이 사건 토지 및 테니스장을 지방재정법 및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11년 11개월 1일로 산출한 후 청주시체육회가 이 사건 테니스장을 완공 후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단 사용한 기간인 2001. 11. 24.부터 2004. 7. 15.까지의 2년 7개월 21일을 제외한 2004. 7. 15.부터 2013. 10. 25.까지 9년 3개월 10일을 무상사용 허가기간으로 하되, 다만 1차 사용기간을 2004. 7. 15.부터 2007. 7.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5. 2. 19. 청주시체육회에게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을 증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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