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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60554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0,159,43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6,772,95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G의 남편이고, 원고 B, C, D은 망 G의 자녀들이다.

망 G는 2009. 7. 9. 사망하였다.

2) 망 H(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망 G가 사망한 후인 2019. 5.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I, 자녀 피고 E, F과 망 G( 대 습 상속인 원고들) 가 있다.

나. 망인의 피고 E에 대한 증여 1) 피고 E은 망인으로부터 구리시 J 대 193㎡ 및 그 지상 4 층 건물( 이하 합하여 ‘J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증여 받아 2009.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J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은 2,784,915,420원(= 대지 2,547,600,000원 건물 237,315,420원) 이다.

2) 또한 피고는 J 부동산에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9. 12. 14.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6천만 원, 근 저당권자 K 조합 )에 관하여 2010. 1. 6.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 E으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이 위 근 저당권변경과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인수한 대출 채무 액수는 2억 원이다.

3) 망인은 위 증여 당시 J 부동산의 건물에 관하여 합계 3억 6,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피고 F에 대한 증여 피고 F은 망인으로부터 구리시 L 대 678㎡( 이하 ‘L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증여 받아 2009. 1.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L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은 1,966,200,000원이다.

라.

상속재산 1)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채권 8억 6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 I는 4억 6천만 원을, 피고들은 2억 원씩을 각각 가져갔다.

2) 망인의 상속 채무로는 카드대금 채무 6,400,205원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 증, 을 제 5, 12, 1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의 2020. 5. 21. 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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