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자 2013차전175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8. 피고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82 소재 주택에 관하여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2012. 7. 20.까지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3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3,7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578호로 공사대금 중 잔금 3,795,000원을 청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1. 29. ‘원고는 피고에게 3,7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2013. 2. 12. 송달받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항의를 하였던바, 피고 회사의 직원은 2013. 2. 19. 피고 명의의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고,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한편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