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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4936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자 2013차전175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8. 피고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82 소재 주택에 관하여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2012. 7. 20.까지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3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3,7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7578호로 공사대금 중 잔금 3,795,000원을 청구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1. 29. ‘원고는 피고에게 3,7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2013. 2. 12. 송달받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항의를 하였던바, 피고 회사의 직원은 2013. 2. 19. 피고 명의의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고,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한편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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