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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7가단563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29.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4332호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19. 원고들에게 도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8. 21. 파산하였고, D의 파산관재인이 2016. 7. 7.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9.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78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운영비 3,000만 원을 E지역주택조합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D은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들에게 송달될 당시 원고들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D의 상무이사인 F이 위 지급명령을 수령하였고, F은 원고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며,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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