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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541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송비용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2016. 8. 24.자 이 법원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고 한다)이 2016.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의 적법한 즉시항고가 없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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