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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누34368 판결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490(2015.01.20)

제목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요지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변호사나 법무법인 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동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5누34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심판청구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16. 변호사 오00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1년경 군산비행장 사건을 최00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후 일부 소송수행을 하고 2005. 3.경 청주 비행장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한 후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개인 법률사무소를 폐업하고 법무법인 000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향후 군산비행장 사건은 최00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수행하고 청주비행장 사건은 법무법인 000 명의로 소송수행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최00 변호사와 법무법인 000의 구성원 변호사들과 각 사건의 성공보수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송종료 후 최00 변호사와 법무법인 000로부터 그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최00 변호사나 법무법인 000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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