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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122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61,933원 및 그 중 86,584,493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금 86,584,493원 및 추가보증료 77,440원 합계 87,061,93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584,49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7.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3. 1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폐업하였고, 대표청산인 B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잔여 채권채무가 남아있다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B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만으로 주식회사인 피고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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