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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204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15,272원 및 그 중 14,719,850원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2005. 9.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회수하고 남은 대위변제금 잔액 14,719,850원, 위약금 102,760원 및 확정손해금 11,186,001원 합계 26,915,27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719,8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4. 12. 28.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5. 9. 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표청산인 B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만으로 주식회사인 피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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