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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노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채 빚을 갚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과 함께 논산시 성동면 일대에서 농민들인 피해자들이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기 위해 자신이 경작하는 논 근처에 야적해 놓은 1,856만 원 상당의 철재 등을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6.까지 총 7회에 걸쳐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철재를 운반하기 위해 7회에 걸쳐 G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한적한 농촌 지역을 돌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농사를 위해 적치해 놓은 자재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범과 함께 절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 J, F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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