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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4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원인상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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