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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3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F’, G은 ‘H’, 피고 B는 ‘I’이라는 각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A의 개인사업체인 J의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원고와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6. 11. 24.경 D와, D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라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934,800,000원(위 대출약정액의 80%), 보증기한 2010. 11.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원장번호 K,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D와 우리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약정 D는 2006. 11. 27.경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과 여신한도금액 1,168,500,000원, 여신기한 만료일 2007. 11. 23.으로 하는 기업운전구매자금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기한은 2010. 11. 24.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안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전자상거래계약서, 세금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당해 거래금액 상당액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위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매업체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판매업체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방법(이른바 환어음 방식)이고, 두 번째는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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