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 수신 업을 하는 ‘C’ 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위 회사에 약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약 800만 원의 수익금만 지급 받아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 E에게 “C 의 회장인 F을 배제하고 내가 직접 C의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블루 베리 제품의 매출이 이미 상당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모두 갚고, C에 투자 하여 받지 못한 수익금도 모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경 같은 장소에서, “ 영등포로 사무실을 옮겨 ‘G’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더 빌려 주면 사업 수익금으로 그 동안 빌렸던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조만간 지방에서 결제한 카드대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더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사실상 폐업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영이나 수익의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G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전망이 없고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입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9. 경부터 2012. 9. 21. 경까지 총 649회에 걸쳐 174,753,796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계좌, C 및 G의 회원 계좌 등에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에서 위 각 회사의 회원 등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65,630,499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