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부산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회사 결근을 수시로 하고 차용금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조건 없이 150만 원을 차용해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결근이 잦아 수령할 월급이 별로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조건 없이 가진 돈을 최대한 많이 차용해주면, 2012. 2. 10.까지 주식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1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2. 3. 10. 까지 3개월간 밀린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결근이 잦아 수령할 월급이 별로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