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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부산 금정구 B, 103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 스위 마 바 목 튜브( 아기용품 )를 삽 니다’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스위 마 바 목 튜브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코트 넷 사검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편취 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각 범행의 시기, 수법, 이 사건 편취 액의 규모 등을 고려 하면 위 확정 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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