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713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아 인건비로 55,44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지출한 인건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출력일보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