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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집에서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이른바 ‘무전취식’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술집 내지 노래방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무전취식 후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는 등의 유사 범행으로 인한 4차례의 전과(징역형 2회, 벌금형 2회)를 포함한 약 2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70만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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