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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6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 이민 (F-6)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경부터 경기 하남시 D 건설현장에서 인부를 관리ㆍ감독하는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1.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 ㆍ 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08: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F이 같은 날 02:00 경 인천항 울타리를 넘어 불법 입국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은신시키고, F에게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F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남구로 역 인근으로 데리고 가 F과 F의 국내 정착을 도와 줄 H( 일명 ‘I’) 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건설업자인 J의 사용인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인부를 관리ㆍ감독하는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J로부터 일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J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3. 경 경기 하남시 D GS 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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