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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6 2015가단13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4. 9. 2. 08:30경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하던 중 09:10경 현장소장이 급하게 불러 2층 컨테이너 사무실로 올라가다가 발이 계단에 걸려 넘어져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116일간의 입원치료와 11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의 29%를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다. 사업주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신체,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57,934,910원과 위자료 19,024,000원의 합계 76,95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피용자인 현장소장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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