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456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모녀 사이인 원고들은, 2001. 5. 24. 실질적인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C 실버타운 제212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및 관리비 충당 예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실버타운에 입주하여 왔는데, 위 임대차계약상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D 주지 E’ 명의로 체결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대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실버타운의 임대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