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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866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란에 대응하는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실버타운 M에서 조리사, 청소, 주방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고 근 무 기 간 원 고 근 무 기 간 A 2010. 11. 1. ~ 2015. 1. 31. F 2012. 7. 26. ~ 2015. 1. 31. B 2012. 2. 1. ~ 2015. 1. 31. G 2010. 11. 1. ~ 2015. 1. 31. C 2010. 11. 1. ~ 2015. 1. 31. I 2011. 5. 23. ~ 2015. 1. 31. D J 2013. 8. 7. ~ 2015. 1. 20. E K 2010. 11. 1. ~ 2015. 1. 31. H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버타운 M의 운영수탁자인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외 N입주자협동조합 또는 N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가 받아야 할 회원들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수령하는 대신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운영관리비만 수령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노인복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실버타운 M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란에 상응하는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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